인명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정원을 초과해 레저용 선박을 운항한 선장과 탑승 승객들이 적발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남 완도군 노화읍 대장구도 인근 해상에서 탑승 정원을 초과한 데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한 선장 A씨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당시 A씨가 몰던 2톤급 레저용 선박은 탑승 정원이 5명이였지만 10명이 탑승했고, 모두 인명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선장과 승객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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