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3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의 구속 전 영장심사에서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47살 여성 A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 체포됐고,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금천구에 있는 A 씨 집 근처 PC방에서 숙식하다가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 A 씨 집에서 말다툼을 했고, A 씨는 김 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김 씨는 A 씨를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김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지만,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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