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어 김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김 군수는 군 발전을 위해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고, 과거에도 이뤄졌던 관례로 정상적인 군정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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