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장한 미용시술 증가…‘보험사기’ 주의보

작성 : 2023-06-09 15:27:36
허위 진료비 청구 수사 의뢰 3년간 110% 증가
당국,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 당부
▲ 자료 이미지 

성형ㆍ피부미용ㆍ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 증가하고 있어 관계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2019년~2022년 사이 도수치료를 가장하여 성형ㆍ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6조 2천억 원(가구당 30만 원), 국민건강보험 최대 1조 2천억 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금감원은 “병원측에서 도수치료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에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동조·가담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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