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이틀 더 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2일)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습니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68일입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 국경일과 설날 등 공휴일 18일 등 70일이지만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68일이 됩니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을 더한 120일 중 설날 연휴 둘째 날(2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침을 고려하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사흘 이상 연속 휴일은 모두 5번입니다.
내년 1월 1일 새해 첫날 연휴가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며, 설 연휴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나흘(2월 9일~12일), 3·1절 연휴(3월 1일~3일)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어린이날 연휴(5월 4일~6일)가 각각 사흘씩입니다.
추석 연휴는 내년에 유일한 5일 연속 휴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한 '지방 공휴일'의 경우 제주도는 4ㆍ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광주광역시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포함됐습니다.
지방 공휴일의 경우 해당 지자체 관공서는 휴무하고,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에도 휴업과 휴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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