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임산부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32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저속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보다 크지 않고 유족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임산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별다른 사고 없이 2년을 보낼 경우 A씨에게 내려진 벌금형의 선고는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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