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를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유기된 아기의 친부 A씨를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부 A씨는 지난해 1월 아기의 친모 B씨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는 등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친모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아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A씨와 B씨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만,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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