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하수도 담당부서가 하천 오염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하수도과는 무선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민원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아파트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해 생활하수가 우수관로를 따라 하천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과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세탁기를 발코니 우수관에 설치할 경우 하수도법 제3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여수시 하수도과는 무선지구 하천이 오염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도 닷새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말썽을 빚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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