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방통위는 오늘(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한전에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2,500원을 전기료에 포함시켜 징수해 왔지만,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KBS와 EBS가 직접 수신료 징수를 하도록 변경된 겁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다만 앞으로 KBS와 한국전력이 분리 징수 방안을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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