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방문진 상대 검사·감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늘(6일) 방문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법에 근거한 검사·감독에 들어갑니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에서 방문진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안형준 MBC 사장의 '공짜 주식'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방문진 검사 감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안 사장에 대한 사내 감사 결과 등이 검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감사과를 확대 개편했고, 첫 회계검사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경찰과 국세청에서 추가로 인력을 받아 방문진 검사·감독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사원도 오는 10일부터 방문진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감사원에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의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에 이를 심의해 일부 내용에 감사 진행을 결정하고 자료 수집을 해왔습니다.
MBC와 방문진은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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