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도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테지만 잘 안 지켜 집니다.
이번 달부터는 인도가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상가 앞 인도 위로 차량 두대가 줄지어 서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한 걸음을 옮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달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됐지만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시민
- "아 그래요? 이제 알았네요."
또 다른 인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규정이 바뀐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6개로 늘었습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더해 '인도'가 새로 추가된 겁니다.
인도에 1분만 차량을 세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모든 지자체가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현장 단속 없이도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되면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뀐 규정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유가은, 송채빈 / 전남대 학생
- "인도 위에 차가 있어서 사람들이 도로 위로 지나가기도 하고..사고 위험이 줄면서 더 잘 다닐 수 있지 않을까."
▶ 싱크 : 상인
-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길어져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그나마 차를 못 대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1인당 하루 3~5회로 규정됐던 주민 신고 제한도 없앴습니다.
▶ 인터뷰 : 김주순 / 광주 북구청 교통지도담당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찍은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에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고, 8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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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로그아웃벌금 5만원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돈 좀 있는 인간들은 그냥 5만원 내고 계속 주차할 거에요. 적어도 30만원 이상은 내야 좀 줄어들까. 어차피 그 돈이나 유료주차장 낼 돈이나 비슷하니까.
한국은 대중교통 잘 되있어서 굳이 차량이 필요치도 않은데, 단지 허세와 허영 때문에 몰고 다니는 사람들 투성이니 차량 관련 법안은 더 엄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