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앞두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3명 중 2명이 지문 등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18세 미만 대상자 727만 1,460명 가운데 65.8%인 478만 4,265명이 경찰에 지문 등 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 미만 3명 중 2명이 등록을 마친 셈입니다.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지난 2012년 도입했습니다.
나중에 실종될 경우, 사전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를 빠르게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전등록 대상인 18세 미만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누적 등록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19년에는 등록률이 5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아동 실종신고도 늘어난다며 지문 등을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더 빨리 돌아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을 찾는 데는 평균 5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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