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채로 묻었다" 생후 이틀된 아들 묻은 친모에 살인죄 적용

작성 : 2023-07-12 15:40:41 수정 : 2023-07-12 15:43:03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으며, 이틀 뒤 택시를 타고 광양에 있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착 직후 홀로 아이를 돌보던 중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 아이가 숨져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폭우 탓에 중단됐던 시신 발굴조사를 오늘 재개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그 가족 등은 출산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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