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원을 긴급지원합니다.
행안부는 부산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곳에 106억 5천만 원의 특교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11곳은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와 긴급 안전조치,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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