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추진되던 광주사회서비스원과 보육대체교사 노조의 화해 조정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노조측이 중재안이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결국 6개월 넘게 이어진 갈등은 중노위의 심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어제(18일)까지였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시한마저 지났지만 6개월 넘는 점거농성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화해 조정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보육 대체 교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진행해 내년 2월 4일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중재안의 핵심이었는데, 노조 측은 또다른 6개월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서기정 /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장
- "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겠다는 안이 아니라 신규로 채용 공고를 열겠다는 거고 거기에 '해고자들도 뛰어들어라' 는 건데,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안이에요."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화해는 끝내 결렬됐습니다.
▶ 싱크 : 광주사회서비스원 관계자
- "내년 2월 4일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중노위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이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안내를 보냈습니다."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주사회서비스원 보육 대체 교사 고용 문제.
결국 오는 27일 중노위의 2차 심문위원회의 심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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