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소 6억 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 명목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과 공모해 사무소를 열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대출금을 지급받은 허위 임차인은 이를 A씨 등 범행을 공모한 이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싼 원룸에 입주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저렴한 원룸에 입주해 차액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공모한 이들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차명 건물과 서울 일대에서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