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재판부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20일)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제기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공탁관이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44단독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이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불수리 이의 신청도 수용을 거부해, 해당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이로써 광주지법에는 2건의 이의 신청이 배당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리를 따져 이의 신청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강제징용 배상 소송 원고 4명의 배상금에 대해 법원 공탁 절차를 개시했으나, 광주지법에 이어 전주지법 등에서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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