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늦게 냈다고 버럭한 초등교사 벌금 700만원

작성 : 2023-08-12 07:47:03 수정 : 2023-08-12 09:29:33
▲ 자료 이미지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학생이 수학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6명에게 18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잘못에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허위 진술한 동기나 상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 중 1명이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 증세가 나타난 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생각하기보다는 신고 경위에 의혹만을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행위는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법원 #교사

댓글

(1)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깽미니
    깽미니 2023-08-12 07:57:02
    처벌 이력없고 훈육 이라면서 벌금 700 은 좀....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