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천 9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점검 결과 19%인 785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적발된 중개사 785명이 벌인 위법 행위는 824건입니다.
분양업체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외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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