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부주의로 공장 전체를 불태운 수습사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재가공 공장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용해로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다른 작업으로 한눈을 팔아 연료가 넘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1,300㎡가 모두 타 1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보험을 통해 공장 측이 일부 피해 보장을 받긴 했지만,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배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수습사원 #화재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14:43
집 안 가스난로 갑자기 '펑'..1명 중상
2024-11-16 14:30
제주 어선 전복 실종 선장,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