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공격에 '발로 차' 반격...검찰, '정당방위'로 판단

작성 : 2023-08-31 14:34:45
▲대전지검 사진 : 연합뉴스
70대 취객의 흉기 공격에 발로 차 반격한 30대 편의점 업주의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31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를 송치된 31살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자신의 편의점 앞에서 만취해 잠든 76살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B씨가 가위로 허벅지를 찌르자 A씨가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몸을 밟아 가위를 빼앗은 겁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내용을 들여다본 검찰은 B씨에 대한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물러나게 했음에도 B씨가 가위를 들고 접근한 점, 제압 과정에서 몸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후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편의점 #가위 #옆차기 #정당방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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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희
    곽대희 2023-08-31 17:24:10
    정당방위란 상대가 먼저 때리면 나도 먼저 때리는게 정당방위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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