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4년을 최종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가석방이 허가됐습니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날 예정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징역 4년을 기준으로 하면,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허위로 작성된 표창장과 인턴 경력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0월 구속됐고, 이듬해 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형량이 유지돼 수감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2월에는 아들과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정 전 교수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한차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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