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3년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B씨에게 방값을 빌렸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빌려간 돈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A씨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야 한다며, 또는 가스요금과 밥값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심지어 병원비과 강아지 수술비 온갖 이유를 대며 돈을 뜯어갔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적게는 5,000원, 많게는 한 번에 480만 원까지 3년간 73회에 걸쳐 5,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소 후 소재 불명 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병원비#남친#수술비#편취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