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지인을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정모 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27일 광주 광산구에서 면허정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약 4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정 씨는 지인에게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자수하라고 시켰고, 실제로 지인이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2019년 정 씨는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크고, 교통법규 위반의 죄도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지인에게 대신 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하게 해 죄질까지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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