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는 집주인이 연인과 함께 있자 질투심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승용차 3대가 일부 타거나 그을리면서 소방서 추산 327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빌라에 거주하던 세입자로, 집주인인 50대 여성 B씨를 짝사랑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짝사랑하던 B씨가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해당 남성의 차량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7시간 만인 오전 10시쯤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사건사고 #방화 #짝사랑
랭킹뉴스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