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허위로 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한 뒤, 거짓으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A씨는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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