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봉안당에 침입해 유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2~3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13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유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 유골함 옆에 가져다 놓은 물건들을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유골함 유리문을 드라이버로 연 뒤 유품을 훔치고, 이를 팔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유품을 훔치려다 사찰 직원에게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찰 봉안당에 유골함과 함께 안치된 유품을 수 차례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중추신경 림프종 수술 후 현재 항암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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