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에서 음란 방송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2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2~3월 기간 동안 태국의 한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하는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1,130만 원 가량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남아 지역 관련 콘텐츠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태국에서 이같은 음란 행위가 담긴 방송을 5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이 됐습니다.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A씨에게 귀국 후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입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A씨는 귀국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태국 #음란방송 #유튜버 #집행유예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