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권고사직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 인근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다 권고사직된 B 골프클럽에서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질러 450평과 70평 규모 잔디밭을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B 골프클럽에 재직 당시, 동료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지난해 3월 권고사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확보된 CCTV 영상 속 인물과 A씨의 옷차림, 팔자걸음 등 모습이 일치하고 A씨의 동료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걸음걸이는 망막이나 지문처럼 사람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A씨와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이 CCTV 영상을 보고 공통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게 비과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방화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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