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해온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 56살 남성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B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지난 2021년까지 무려 4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던 B양이 진학에 대해 고민하자, 자신의 지인인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B양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폰을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고, 함께 모텔에 가긴 했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가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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