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50대가 동료 수용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재소자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강원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가 평소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20kg가 넘는 작업대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가 던진 것은 두꺼운 종이 수백 장을 겹쳐 만든 직사각형 종이봉투 접기 작업대 받침이었습니다.
동료 재소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수사 기관에서 발이 잘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 복역 중인 살인죄 전과 외에도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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