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하고,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온 여성과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피고인이나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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