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9년 6월23일 의뢰인의 딸 A씨를 한강공원으로 불러내 성추행했고 같은 해 7월 17일까지 6차례나 지속했습니다.
A씨의 부친은 중견기업 회장으로, 김 변호사는 이 회사의 법률 분쟁에 관한 자문과 소송 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앞서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친이 수감 중에 쓰러지자, 부친을 대신해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A씨는 부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고민 끝에 2020년 2월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6개월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21년 7월 김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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