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불법으로 침을 놓아 신도를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 반쯤 자신의 집에서 여신도 67살 B씨에게 5만 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의료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사인 A씨는 환자들의 신체에 침을 놓아주고, 1회당 약 5만 원의 진료비를 받아왔습니다.
피해자 B씨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이 생겼고, B씨는 충북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한의사#목사#신도#사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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