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른 사람의 사진과 연락처를 올리고,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를 유도해 식당 영업을 방해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SNS에서 다운받은 일식집 사장과 그의 아들 사진을 프로필로 등록한 뒤, 이들을 사칭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이름을 '현피뜰사람 구함'으로 설정하고, 채널 설명란에 '현피 뜰사람 전화해라. 문자, 욕 배틀 환영'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일식집 사장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식집 연락처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해당 일식집 사장 휴대폰과 가게에는 전화나 문자 등이 쏟아졌고, 이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해당 일식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만 있고, 사장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허락 없이 타인 명의의 유튜브를 개설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며 "장난 삼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유튜브 #사칭 #현피 #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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