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이나 플라스틱 수저 등을 고의로 삼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외부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올 들어 6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이물질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는 모두 63건이었습니다.
지난해엔 74건, 지난 2021년엔 65건으로 최근 3년간 202건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길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김길수는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수저를 삼킨 뒤 서울구치소에서 통증을 호소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던 중 도주했습니다.
그는 경기도 안양과 의정부,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노량진 등을 거치며 추적을 따돌리다 6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기간 수용자외부시설 이송진료 건수 현황을 보면, 서울구치소와 수원구치소가 각각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구치소 15건, 의정부교도소 10건 등 순이었습니다.
광주교도소는 7건, 목포교도소는 3건이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경우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에 따라 징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제2의 김길수가 없도록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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