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별거 중인 부인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저녁 6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에서 별거 중이던 자신의 부인을 둔기로 수십 차례 내려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행 당시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사건 9일 전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부인의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A씨는 별거중인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사건사고 #접근금지 #전자발찌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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