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부장 판사가 법정에 선 노숙인에게 책과 10만 원을 건네며 위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새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해당 노숙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판사는 A씨가 비록 흉기를 들기는 했지만 곧바로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렸고, 범죄 전력도 없는데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 이후 A씨에게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며 건강을 챙기라"고 조언하며 책과 1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 판사는 한파 속에서 노숙을 하는 A씨가 염려돼 찜질방에서 자라는 뜻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호관찰소 조사 보고서에서 A씨가 '가끔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 것을 보고 책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가 건넨 책은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책 '인생'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며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는 내용입니다.
동부지원 관계자는 "당시 방청객들이 박 판사 행동에 감동해 외부에 알리면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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