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시책 추진에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 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서울시는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 설치 가능 실·국 수에 상한을 둬 왔습니다.
또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행안부 협의 절차를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관련 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효과적인 화재 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 발생 건수 등 소방 수요가 높은 4개 시도(대구·울산·충북·전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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