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농협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은폐에 대한 처분을 묻는 KBC 질의에 공직자는 보조금 위법사항을 인지한 경우, 신고자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무원법과 형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신고와 고발을 포함해 제3자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계는 물론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횡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농민 A씨는 여천농협에 3년 동안 비료지원을 신청했지만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12일, 여수시에 횡령 의혹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여수시 담당자 5명은 지난 6월, 여수의 한 면사무소에서 횡령 의혹을 제기한 농민 A씨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 번도 비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시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여천농협 대리인인 영농회장 B씨가 비료를 제 3자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도 있다며 시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천농협이 지원받은 유기질비료 보조금은 3년 동안 2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여수시는 곧바로 사태 파악에 나서 여천농협 대리인인 영농회장 B씨가 비료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B씨도 횡령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여수시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확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당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 부정비리에 칼을 빼 든 특별 단속 기간이었습니다.
여천농협 보조금 횡령이 사실로 드러난 데 이어 감독기관의 사건 은폐까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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