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61살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 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 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 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배드파더스 #양육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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