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까이 보살펴온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39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외출 후 돌아온 아내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됐습니다.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아들을 위해 직장까지 관두고 식사와 목욕, 간병 등을 도맡아온 A씨는 최근 들어 B씨를 돌보는 데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아내는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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