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앞둔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겨 입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요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공사는 "신축 중인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고도 제한 높이를 0.6m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시 고촌읍 일대에 시공 중인 399세대 아파트로, 김포공항과 4㎞ 이내 거리에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시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에 따라 관계 사용 검사 요청을 했지만,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사용 허가가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시공사 등에 보완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고, 입주 예정일 이전까지 사용 허가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오는 12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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