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한 학교자율감사 제도가 자칫 감사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교자율감사는 학교 스스로 교육활동을 점검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고, 처분과 징계보다는 시정과 개선을 강조한 제도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광주지역 유·초등학교 18곳이 자율감사를 실시한 결과 148건의 지적사항(재정회수 등 포함)이 나왔지만 행정처분을 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감사를 하면 감사 처분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지만 학교자율감사는 학교가 처분을 감경해 동일한 사유임에도 신분상 조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용과 관련된 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안에 광주시교육청은 '기관 주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자율감사를 한 학교는 행정처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학교자율감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관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직 교감, 장학사, 행정실장 등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돼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감사 처분기준 마련, 외부감사관 인력풀 확대 등을 통해 학교자율감사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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