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새내기 대학생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대학생의 유족은 대전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3일 고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 새내기 19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대전 을지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이후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쯤 수술대에 올라 1시간 가량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A씨는 의료진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저녁 6시 2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사망 관련 경위를 파악한 뒤,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수술과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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