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먼저라는 이유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전 주민투표는 10일 이전에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총선 전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어려우리란 관측입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눈에 띄는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거나 동력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게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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