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에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특별법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55살 조 모 씨가 내년에 15년형을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2010년 7월 30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동거녀 A씨의 조카 B양과 그의 엄마를 청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동거녀를 찾고 있던 조씨는 모녀에게 그의 행방을 물었지만 모른다고 답하자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이어 10대였던 B양을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달려온 B양의 아버지와 오빠가 조씨를 저지하자 이들에게 마구 둔기를 휘둘러 머리와 코, 눈 주위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가족들과 몸싸움 끝에 알몸으로 달아난 조씨는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과거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20회 이상 범죄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한 사실도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1심 형량은 10년에 그쳤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이례적으로 형량이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5년 조 씨의 만기 출소가 다가오면서 또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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