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해 8월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다툼을 시작했고, 남편이 "서로 그냥 죽자"고 말하자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남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자칫 큰 부상을 입힐 뻔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돼 다투다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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