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씨에 대한 항소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명석의 개인적인 성범죄를 벗어나,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지속해서 공급한 카르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에서 조사하는 피해자만 18명, 검찰 수사 중인 피해자가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김지선은 과거에도 적극적으로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며, 정명석의 성범죄 습벽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메시아로 믿었고 존경했지만, 여러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뒤 설교도 중단하고 여신도들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했다"며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민원국장 김 모(52) 씨는 메이플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메이플을 정명석에게 데려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민원국장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한편 정명석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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