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부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고, 회식 후 데리러 오라고 시키는 등 행위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는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공군 원사였던 A씨는 상관 모욕과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지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후임 하사들 앞에서 상관을 욕하는가 하면, 동료 군인을 험담하다가 이를 말리는 후임들을 마구 폭행하고,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 회식이 끝나면 집에서 쉬고 있던 후임 간부에게 데리러 오라고 시키는가 하면, 야근과 휴무 근무를 신청해 놓고 사무실에서 일은 하지 않고 TV를 보거나 흡연 장소가 아닌 부대 내 화장실 등에서 수백 회에 걸쳐 전자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공군 항고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상황,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 또한 군대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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